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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  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6년 12월 14일

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-9. 901호

주식회사 케마스 대표이사 사장 김홍근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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