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1. 일 시 : 2022년 3월 11일(금) 오전 10시 2. 장 소 :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2 (과천동). 과천사무실 2층 대회의실 3. 회의목적사항 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 나. 부의안건 제1호 의안 : 제23기(2021.01.01 ~ 2021.12.31)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[※제1호 의안은 당사 정관 제48조, 상법 제449조의 2에 의거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]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별첨)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⑤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- 직접 행사 : 신분증 - 대리 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 ※ 당부의 말씀 : 마련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참석하시는 주주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(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1번 출구 700m) 2022년 2월 22일 주식회사 케마스 대표이사 배일주 (직인생략)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◈ 제2호 안건 : 정관 일부 변경(안)
변경 전 |
변경 후 |
비 고 |
제 3 조 [본점과 지점] ⓛ 회사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.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필요한 경우 지점, 기타 사업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, 이전 또는 패쇄할 수 있다. |
제 3 조 [본점과 지점] ⓛ 회사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에 둔다. ② 현행과 동일 |
본점 이전 |
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|
부 칙 1. 이 정관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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