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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케마스와 CM-7919에 관한 주요 소식이 게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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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정지기간 설정 공고

▣ 기준일 및 주주명부 정지기간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2018년 8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8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 08월 06일

 

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02, 3층(삼성동, 삼하빌딩)

주식회사 케마스 대표이사 김홍근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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